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2 21:44
본문
Download :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hwp
나) 훈련성적의 평정
훈련성적은 기본 교육훈련 성적,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 선택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며, 다만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않는다. 즉 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더 유능하고 또한 상위 직위의 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승진서열 결定義(정의) 한 요소로서 훈련성적을 이용한다.


공무원,훈련성적,평정,가점평점,제도,경영경제,레포트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1. 훈련성적 평정
1) 훈련성적 평定義(정의) 의의
훈련성적 평정은 교육훈련 기관(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특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점평정 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근무environment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및 평정 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goal(목표) 달성도 평정 우수자에 대하여 승진 평정시 일정 점수를 가산하여 줌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한 근무유인 촉진과 해당 공무원…(To be continued )
설명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hwp( 57 )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경영경제레포트 , 공무원 훈련성적 평정 가점평점 제도
다.
다) 훈련성적의 평정점
훈련성적의 총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과 선택전문 교육훈련 성적의 만점을 각각 10점으로 한다.
2) 훈련성적 평定義(정의) 운영
가)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가점평정
1) 가점평定義(정의) 의의
가점평정이란 공무원 평정에서 자격증 등 소지, 특수지 근무 경력, 탁월한 근무 실적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가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 평정규칙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기본 교육훈련 성적은 5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러한 훈련성적은 능력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며 인사관리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