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교통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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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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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통비 규정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었던 회사 교통비(여비) 규정입니다.
③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여행순로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7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 선박, flight(항공),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으로 구분한다.
② 철도 및 전철이 병행 운행되는 구간에 있어서의 운임은 철도요금에 갈음 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아
제 1 장 총 칙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었던 회사 교통비(여비) 규정입니다.
제8조(운임의 지급) ① 운임은 별도로 정한 정액표에 따라 실비로써 지급한다.
제6조(수행 및 동행직원의 여비) ①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원과 동 등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여 비 규 정
회사 교통비 규정
다.





서식 > 업무서식
② 직급이 다른 2인이상의 직원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동행자 중 상위직급자의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
설명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상 여행하거나 전보로 인하 여그 거주지를 변경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내․외의 교육훈련 연수를 목적으로 하여 출장 또는 파견되는 직원의 체재비(일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내여비의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③ 회사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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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비지급)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정액여비로는 그 실 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추 가 지급할 수 있다아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여비지급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일비, 숙박료, 실비의 지급) ① 일비, 숙박료, 식비의 지급은 “별표 1”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② 숙박료는 숙박일수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다만, 용무의 형편상 또 는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실 지경과한 노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