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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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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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99・7・1]]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시행일 2000・1・1]]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7・1]]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
제7장 벌칙
순서
제7장 벌칙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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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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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99・7・1]]
제29조 (벌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99・7・1]]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7・1]]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시행일 99・7・1]]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시행일 2000・1・1]]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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