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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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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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따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따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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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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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된다.
_SLIDE_3_
허위
_SLIDE_1_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행위능력
_SLIDE_2_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_SLIDE_1_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성년자로
의제(간주)됨
추정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추정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
간주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규정(간주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행위능력
_SLIDE_2_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