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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새해부터 폐휴대폰 20% 의무회수해야 > healpac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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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새해부터 폐휴대폰 20% 의무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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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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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수거함 설치·홍보포스터 부착 등 단순 홍보활동에 그쳐 목표(目標)량에 크게 미달했다는 지적이다. 이 법에서 ‘회수’는 기본적으로 ‘매입’과 달리 재판매 목적이 아닌 자원 재활용 목적의 폐기처분 과정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내 중고폰 판매 시장은 인정하는 등 이통사 사정을 여러모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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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휴대폰 수거에 따른 고객 보상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가입자당 average(평균)매출(ARPU)이 계속 줄어드는 이통사에 부담이다. 환경부가 새해 폐휴대폰 의무회수율을 20%로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료(data):환경부
이통사, 새해부터 폐휴대폰 20% 의무회수해야
 18일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새해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폐휴대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며 “20% 회수비율을 방침으로 정하고 이통사들과 최종 조율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SKT·KT·LG유플러스 이통 3사에서 수거한 중고 휴대폰 중 절반 이상이 해외로 수출됐다.
이통사, 새해부터 폐휴대폰 20% 의무회수해야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휴대폰 10대를 팔 때마다 폐휴대폰 2대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해 회수한 폐휴대폰을 국내 중고 시장에서 활용하는 건 인정하고, 수출은 이통사 수익만 올리고 자원 재활용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수비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 등과 지난 한 해 캠페인으로 재활용률 17%대를 맞췄지만, 이통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부터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한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매년 전체 판매량의 일정량을 회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환경부는 20% 비율에 대해 강경하다.
이통사, 새해부터 폐휴대폰 20% 의무회수해야
 금·은을 비롯해 희토류·필라듐 등 희유금속 20여종을 포함한 폐휴대폰을 모으면 efficacy적인 ‘도시광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수출은 자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싼 값에 팔아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사용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발생한 폐휴대폰 1884만대 중 25%인 456만대가 수거됐다. 이 중 판매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통사가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물량은 13만대에 불과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은 엄연한 고객 사유재산인데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기기”라며 “사용자 성향과 고객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숫자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 이에 대해 고객 불만처리·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등 비용이 상당한 데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처음부터 부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순서
 작년 폐휴대폰 회수 재활용 현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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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새해부터 폐휴대폰 20% 의무회수해야
 ‘판매업자 회수의무제’는 지난 4월에 공표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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