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의의 전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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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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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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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1.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다. 김유성, 노동법Ⅰ , 245면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흔히 전직과 관련한 사건을 다룰 때 간과하는 것이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 사용자의 인사권 역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의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직(轉職)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근로의 종류, 장소)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설명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 의의 전직에 대한 판례 법리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문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즉 법원은, 전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업 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를 바라볼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따 그것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