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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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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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 및 선·기적 관리(제18조 및 제19조)
ㅇ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외국물품 등
- 보세운송절차는 보세운송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
- 서류에 의한 신고이므로 보세운송목록을 작성하여 도착지 송부
- 2개 이상의 지역으로 구분된 자유무역지역 사이의 물품이동은 양도신고서 등의 여백에 세관공무원의 반입·반출확인으로 간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출물품의 선적을 위한 보세운송
-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고, 보세운송기간은 30일로 하되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함(현행과 같음)
- 보세운송목록의 도착지세관 송부를 폐지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기)적하도록 하고, 선(기)적되지 아니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하게 한 후 수출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일시반출승인신청(제20조)
ㅇ 반출목적을 고려하…(skip)
레포트/경영경제
□ 보세운송 및 선·기적 관리(제18조 및 제19조)ㅇ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외국물품 등- 보세운송절차는 보세운송... ,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경영경제레포트 ,
ㅇ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외국물품 등
□ 보세운송 및 선·기적 관리(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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